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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5월1일 휴무, 나도 휴일수당 받아?

  근로자의 날 5월1일 휴무, 나도 휴일수당 받아?   해마다 5월 1일 '근로자의 날'! 이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. "나도 쉴 수 있나?", "휴일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?" 특히 알바생이나 특수한 근무형태를 가진 분들은 더 헷갈리실 텐데요.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해요. 특히 누가 휴무 대상자인지,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!   1. 근로자의 날 공휴일? 정확히 어떤 날인가요? 여러분은 5월 1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 '노동절'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,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. '근로자의 날'은 공무원 제외 민간기업, 공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'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' 로 인정되는 날이에요. 이날은 근로 의무가 없다고 정해진 '법정 휴일' 로,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.  국제적으로는 '메이데이(May Day)'라고 불리며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. 한국에서는 1963년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.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,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"정규직만 해당된다" 또는 "아르바이트생은 혜택이 없다"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!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 혜택 을 받을 수 있어요. 이런 오해들,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! 다만 설이나 추석같은 '법정 공휴일'은 아니기에 공무원과 교사분들은...